지역 인천

남동구, 성별 차별 없는‘여성친화도시’ 만든다

박승욱 기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기본계획·연도별 조성계획 수립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기반조성 작업에 나섰다. 
20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254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 의결을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했다. 조례 제정은 지역여성 등을 포함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조성계획을 수립해, 남동구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안전성과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및 서포터즈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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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남동구 전체의 행복도시 구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성별에 따라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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