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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호응’

이종훈 기자
자녀 2명 가정까지 지원 8개월간 신청 1020건 접수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50%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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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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