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아동 원생 마구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징역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복싱체육관 관장이 아동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복싱체육관 관장이 아동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복싱체육관 관장 30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출소 후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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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중대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죄가 무겁다"면서 "더구나 피해자와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복싱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12)군을 마구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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