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거 중인 아내의 남친 흉기로 찌른 우즈베키스탄 40대

김종대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찾아가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찾아가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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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에 따르면, 안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안성시 소재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가 함께 있던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별거 중인 카자스흐탄 국적 아내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흉기를 챙겨 들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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