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시, 체납된 소송비용 재산명시 신청 통한 강력대응

박도금 기자

광주시는 법원판결에서 승소한 소송 중 회수되지 않아 체납된 소송비용 2억 4400만 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소송비용이라 함은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승소 시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법상 채권이다.

시에서는 시를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 중 승소한 사건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코자 패소자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은 물론 수차례 납부를 권유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 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150건에 총2억 44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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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송비용회수를 위해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및 채권을 밝혀 체납처분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며, 먼저 사전 예고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형편으로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적·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대응으로 46건에 총9600만 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했다.”며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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