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의정부시,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최대 60만원 지원개발제한구역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 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이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52만7622원)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이며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된 비용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신청대상자는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ㆍ공고란, 동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