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신생아 가구 주거비 지원…‘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최대 5년간 지원

남용우 기자
연 300만원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후속 정책으로,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는 신생아 가구 대상 대출이자 지원으로 이어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만약 신청 가구가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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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 전입 조건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3억원 이하의 최대 1% 이자,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한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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