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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강상준 기자
오는 22일까지 토지이동 대상 열람 의견 제출 시 재조사·재검증 진행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양주시가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사진제공=양주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616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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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방문이나 전화, 시 누리집,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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