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9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개인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1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고 시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날 광명시에 따르면,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은 최대 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10% 인센티브로 최대 10만원 혜택을 받는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를 키웠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확인과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가능하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예산 소진 추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 시 할인율·구매 한도 조정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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