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70대 무속인이 자신의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여성 무속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20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의 음식점에서 숯불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후 3시간 동안 숯불로 지져 숨지게 했다.
또 A씨는 장기간 동안 굿을 통해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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