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은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206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또 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간과 관계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시청 누리집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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