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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동물 이제는 등록하세요” 안성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종대 기자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원
지난 3일 공개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가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반려견.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후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반려견.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후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 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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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해 총 1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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