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후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 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해 총 1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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