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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추석·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남용우 기자
부평·깡시장 주변 도로 대상 허용시간 오전6시부터 오후10시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인천 부평구는 9월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시장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인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부평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부평구는 9월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시장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인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 도로이며, 허용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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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중주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합법적인 주차 허용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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