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여수시 소재 A식품제조업체가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에서 길이 약 30㎜ 크기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소비자의 이물 신고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원재료 ‘주정’ 병이 파손되며 제조 과정에서 유리조각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해 회수에 나서게 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30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내용량 100g으로 총 510㎏(5100개) 생산됐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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