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텔레그램에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하고 삭제 대가로 돈 요구한 10대 구속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올리거나 허위비방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1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올리거나 허위비방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10대가 구속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10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

그는 '텔레그램 수용소'라는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수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고 지워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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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화방 이용자들로부터 성희롱 전화와 메시지를 무작위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0~20대 여성들이 다수이며 170~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피해자들을 비방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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