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치 없는 코인 만들어 투자 명목 57억 가로챈 일당 ‘구속’

김상현 기자
무가치한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사기를 벌여 5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무가치한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사기를 벌여 5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무가치한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사기를 벌여 5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골프용품 거래사업 투자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GCV 코인(Golf Cart Victoria)'을 개발자와 함께 2시간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 이어 해외에서 이 코인을 개발했고, 곧 국내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연락해 접근했다.

이들은 이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개월 동안 130여명으로부터 5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해외 골프장 회원권'이라면서 인쇄소에서 출력한 조악한 회원권 종이로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GCV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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