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시사평론가 김용민 1심서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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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겼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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