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안산시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TF팀 운영과 컨설팅,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 만들기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TF팀’을 설치해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TF팀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생숙 소유주와 관리단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울러 뉴스카드 제작, 시 공식 SNS 업로드, 시청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소방청과 협력해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에 발맞춰 안산시는 반달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용도변경을 지난 5월26일 사용승인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원방안은 내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에 시는 유예기간 종료 전 합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미신고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행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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