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10억원대 불법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20일 총 80회에 걸쳐 현금 1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다.
잦은 출금으로 계좌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A씨는 지난 25일 남성이 은행을 방문했고, 계좌를 보면서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지시로 자금을 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자금 출처를 비롯해 공범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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