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카 유용 의혹’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서 A씨는 "공동정범인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 신청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 당선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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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으나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할 당시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1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고, 당시 경기도지사를 수행하던 보좌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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