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인천 계양구가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고양이에 대한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지역 내 20개 동물병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청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증이 자택으로 발송된다. 반려견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반려견 사망 시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는 지자체와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개명 등 일부 사안은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을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11월부터는 계양구가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직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구민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반드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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