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는 26일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3명씩 2개 조를 편성해 신곡권역과 송산권역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상반기에도 ‘1·2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흥선권역과 호원권역에서 각각 18대, 16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 차량, 60일 이상·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현장 납부 시 즉시 반환이 가능하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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