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주민들의 주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실질적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는 숭의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임대차 계약 피해 예방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인 박지혜 사무국장이 맡았다. 박 강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서 작성법과 피해 예방 방법을 설명하고, 전세사기 예방 점검표,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등기부등본 열람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용어 대신 쉽게 설명해줘 이해가 쉬웠고,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 유익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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