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도 이사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2024년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이사비나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로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노후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공 여부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며 “세입자와 원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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