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역주행하던 트럭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톤 화물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왕복2차로에서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넘지 않는 훈방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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