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부평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후속 절차와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해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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