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김은혜 “귀족 노조법, 청년 울리는 악법…대통령 무한책임 요구받을 것”

김상현 기자
​​​​​​​​​​​​​​민주당 추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직격 “공공부문 실질 사용자 대통령까지 책임 소지” 주장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을)이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을)이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을)이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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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귀족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며 “이 논리라면 공공부문에서는 장관·대통령까지 교섭의 당사자이자 책임자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30대 청년들을 언급하며 “코레일의 100% 지분을 가진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본다면 대통령도 영업정지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민간 산재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던 대통령이 이번 공기업 하청 청년들의 죽음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법이 통과되면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며 “몇 마디 말로 버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선의로 포장된 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왔지만, 강제 종료됐다”며 “힘있는 귀족 노조의 환호 속에 힘없고 서러운 국민의 절규가 묻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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