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자리서 동석 직원 강제추행…전직 시의원 집유

중앙신문 기자

피해자 고소하자 맞고소해 무고
판사 “법원 올일 만들지 마라”

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반성하기는 커녕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고 범행이 피해자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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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거냐”고 물으며 “안 좋은 일로 법원에 올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모 사회복지재단 직원 B(여)씨의 허리를 팔로 1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분이 없는 두 사람은 당시 각자의 직장 동료들과 따로 회식하다가 일행 중 지인이 있어 합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B씨를 맞고소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무고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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