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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뺨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 ‘가정법원’ 송치

남용우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인천 연수경찰서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중생이 또래의 뺨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여중생이 또래의 뺨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또 옆에서 폭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고등학생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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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여중생의 뺨을 수회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양은 13살로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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