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여중생이 또래의 뺨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또 옆에서 폭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고등학생은 검찰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여중생의 뺨을 수회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양은 13살로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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