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내의 한 중학교에서 유도를 배운 1학년 남학생이 동급생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했다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22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동급생 7명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배웠던 유도 기술으로 학생들으 기절시키거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 생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급생들을 향해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협박하고, 물건을 대리구매하게 시키는 등 갈취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새 신발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흙을 뿌리기도 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A군을 출석 정지 조치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학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A군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고 으스대기도 했다"면서 "가해자 부모의 학교 운영위원 자격 여부도 따져봐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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