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연천군, 위기가구 우선조사·우선보호 제도 시행…복지 대응 속도 높인다

오기춘 기자
수급자 결정 기간 30일→10일 단축 신속·촘촘한 복지행정 서비스 추진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증가로 늘어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우선조사·우선보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증가로 늘어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우선조사·우선보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맞춰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급자 신청 후 모든 공적자료가 회신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됐으나, 앞으로는 공적자료 회신 이전이라도 현장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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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5일 이내 확인 가능한 자료는 즉시 반영해 수급자 보호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 기존 최대 30일이 소요되던 보장 결정 기간이 상반기 기준 130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제은석 복지정책과장은 “연천군은 조사담당자와 결정담당자가 일원화돼 있어 우선 조사를 통해 급여 결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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