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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자동차 침수 피해로 새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이종훈 기자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적용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도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에 관계없이 감면하고 새로 취득한 자동차 가액이 기존 차량의 최초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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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갖춰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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