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9일까지로 표시된 100ml 제품(총 생산량 450개)이다. 검사 결과, 납이 0.07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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