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내달 8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계도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이외 차량이 충전 구역에 1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충전 구역에 장시간 주차를 지속하는 경우 ▲충전시설이나 구획선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는 차량번호와 장소가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촬영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내달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서면·팩스·우편 등으로 제출받아 반영한 뒤 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6년 2월5일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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