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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원실 공무방해 행위 ‘출입 제한·퇴거 조치’ 시행

김종대 기자
폭언·폭행 등 강력 대응
안성시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제공=안성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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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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