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성남 수정구 재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 즉 원지반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절토한 부지에서도 원지반을 기준으로 높이를 재게 돼 경사지가 많은 성남 원도심 재개발 사업에 유리해졌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신흥동과 수진동 재개발 일정에 맞춰 9월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확대와 세대수 확장 가능성이 커지고, 사업 재원 마련이 수월해지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군공항 주변의 절대 높이 제한이 전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건축물 제한 높이를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사지가 많은 성남 원도심의 특성상 같은 규제라도 주민들이 더 큰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은 그 불합리를 고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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