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처럼 불법 광고해 판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6월까지 인플루언서 SNS·블로그를 통해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고형차, 당류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내보내고, 링크로 판매사이트를 연결해 총 32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수사 결과, 이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흡수억제’, ‘GLP-1 원리’ 등 키워드를 넘겨 개인 체험담처럼 영상·후기를 제작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능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여부와 기능성 인정 사실을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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