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성 택시기사 살해범,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그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선고는 빨리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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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몰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기사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말다툼하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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