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내년 7월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1.8L)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생산량은 총 338.4L(188개)이며, 검사 결과 벤조피렌 2.5㎍/kg이 검출돼 기준치인 2.0㎍/kg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성시청과 협력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는 구매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식품에는 엄격한 기준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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