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 앞바다서 불법 조업 베트남인 2명 검거

남용우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조업을 벌이던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조업을 벌이던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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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께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 8.5톤 규모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 2명이 불법 조업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 체류 상태로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순찰 도중 해당 어선의 신고인원과 실제 승선인원이 달라 수색을 벌였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두 사람을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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