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는 20대 배달기사의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후 1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버거킹 수원영통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폭발물 설치 글이 있어서 신고한다. 배달이 늦게 도착하고 직원이 싸가지 없다는 이유인 것 같다"면서 신고했다.
경찰이 인스타그램 측을 통해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계정주였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40분 동안 버거킹 현장을 통제하면서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버거킹이 입주한 건물의 이용객 400여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A씨는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버거킹 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허위신고를 비롯해 다수의 범죄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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