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전국 유가공·판매업체 846곳 점검...경기·인천서만 4곳 적발

오기춘 기자
​​​​​​​수원·연천·인천·용인 업체서 위생 위반 요거트·치즈 등 대장균 검출 제품 폐기
22일 한국유가공협회와 낙농가는 전날 원유 가격 협상위원회를 열고 가격 동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경기·인천지역의 일부 업체가 여름철 유가공품 위생 점검에서 적발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조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경기·인천지역의 일부 업체가 여름철 유가공품 위생 점검에서 적발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조치됐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 846곳을 점검한 결과, 경기·인천에서만 4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A유가공업체는 작업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업체는 원료 출납서류를 일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연천군 전곡읍에서 우유류 판매업을 하는 C업체는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용인시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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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이어졌다. 강원 횡성군에 본사를 둔 D업체는 딸기 요거트와 블루베리 요거트,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등 세 가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수원에 위치한 E업체는 일부 가공버터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F업체 ‘파 크림치즈’ 역시 대장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시중 유통이 차단됐으며 즉시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적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기·인천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유제품 소비량이 많은 만큼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제품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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