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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최대 90만원 임차료 지원

내달 5일까지 접수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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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화성시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입 내역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이번 하반기 지원 규모는 68명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기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동 사업 선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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