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추가 지원…오는 18일부터 신청

남용우 기자
부담 낮춰 청년 주거 안정 도모 최대 1억원까지 이자 차등 지원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인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 85㎡ 이하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자를 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자녀 1명 이상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줄이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