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티아라 출신 ‘아름’…팬과 지인에게 돈 안 갚은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가수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과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가수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과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꼐 아름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재판부는 "팬심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