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가수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과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꼐 아름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팬심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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