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동구가 2025년도 주민세 약 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11일 고지서를 발송, 내달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7월1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또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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