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동구, 주민세 약 2억원 부과…내달 1일까지 납부

남용우 기자
세대주 과세대상 고지서 발송 은행·스마트폰 등 납부 가능
인천 동구, 주민세 9월1일까지 신고·납부
인천 동구가 2025년도 주민세 약 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11일 고지서를 발송, 내달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사진제공=동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동구가 2025년도 주민세 약 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11일 고지서를 발송, 내달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3일 구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7월1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또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