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2심 관할을 인천·부산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과 시 관계자,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이 함께했다.
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률안 심사 내용을 공유받고, 인천 유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해사사건 2심 관할을 서울이 아닌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이 맡아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계류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7월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는 인천·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을 재검토해 2주 내 재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2023년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110만명의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으며, 올해도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법원행정처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과 정치권·시민단체 공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해외에서 처리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광근 해양항공국장은 “300만 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글로벌 해양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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