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0만5000건, 총 34억여원을 부과하고 내달 1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도 간편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임에도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함께 발송했다. 고지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나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납세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