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검찰이 초등생을 유괴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 같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직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법무부장관 표창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이 용서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남양주시의 길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간식으로 유인,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멀리서 목격한 부모와 달려가 제지하면서 위기를 면했다. A씨는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 검거했다. CCTV 분석 등 확인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전전날에도 B양에게 과자를 준다면서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