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과자 줄게” 초등생 차에 태워 유괴시도한 70대…검찰 ‘징역 7년’ 구형

이건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초등생을 유괴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검찰이 초등생을 유괴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 같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직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법무부장관 표창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이 용서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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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남양주시의 길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간식으로 유인,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멀리서 목격한 부모와 달려가 제지하면서 위기를 면했다. A씨는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 검거했다. CCTV 분석 등 확인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전전날에도 B양에게 과자를 준다면서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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