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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살해범, 또 다른 피해자들 성폭행·스토킹 행각…실형 선고

남용우 기자
살인·사체유기 혐의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성폭행·스토킹 범죄도 드러나 징역 3년 추가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과 스토킹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과 스토킹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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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월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다음 인천의 야산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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